정밀조사 결과 초동대처 미흡·보고 누락… 엄정 처벌 방침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20일 발생한 연구원 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화재사건과 관련 초동대처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으며, 담당부서장을 즉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자체 정밀 재조사 결과, 화재 초동대처가 미흡했고, 관련 부서의 보고 누락으로 대외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시07분부터 20시53분까지 기존에 발표된 내용 외에 19시23분 화재조기경보기(USN) 경보 오인에서부터 19시53분 재출동까지 보고가 누락된 점이 확인됐다.
원자력연구은 "재조사 결과 이와 같이 근무자의 초동대처 미흡과 최초 화재 인지 시각에 대한 담당부서의 임의적인 보고 누락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 밝혀져 담당부서장을 즉시 직위해제했다"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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