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월 초 국회 제출 예정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의 명칭 변경이 본격화되고 있다.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한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인 조직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조직진단결과 반부패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1월11일 입법예고된 당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서는 개편 조직 명칭이 '국가청렴권익위원회'였으나, 관계기관 및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2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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