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의무화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2.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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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면 관리 결과 인터넷에 공개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올해 5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조사가 의무화 된다.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오는 5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m2 이상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2만 9726개소 중 2만 5890개(87%)가 석면조사 미대상으로 지정돼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m2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2747개소 중 1136 개소(47%)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다만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작업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해체·제거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한 석면조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석면 해체작업 때 작업장 명칭과 작업 내용·기간 등의 작업계획만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인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석면조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했다. 현재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작업장 명칭, 작업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관할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관리를 강화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했다.

또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업무에 ▲공사 중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공사 완료 이후 석면 잔재물 확인, ▲공사 중 민원 또는 피해사실 보고, ▲감리원 안전 보호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감리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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