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업체 보상, 현재 61% 수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업체 보상, 현재 61% 수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2.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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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협력사 불만 증가… 한수원, 보다 적극적 나서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이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상은 전체의 약 6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일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 따르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피해 보상 진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협력사들이 한수원의 보완요청을 통해 최종 접수한 청구금액은 135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사들의 보상청구금액은 '공론화 前 1087억원 → 공론화 中 1385억원 → 공론화 後 1424억원 → 한수원 보완요청 이후 1351억원'으로 최종 접수됐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은 크게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공사 재개 비용(기자재, 시공) ▲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비용 3가지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은 총 816억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계약별로 살펴보면 ▶원자로설비(두산중공업) 123억원 ▶터빈발전기(두산중공업) 48억원 ▶보조기기(쌍용양회공업 등) 149억원 ▶주설비공사(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415억원 ▶수중취배수(SK건설 등) 45억원 ▶종합설계용역(한전기술) 33억원 ▶기타용역(벽산엔지니어링 등) 3억원 등이었다.

이어 재개 비용 보상청구 비용은 총 114억원으로, 기자재(터빈발전기) 1억원, 시공(주설비·수중취배수공사) 11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비용은 총 421억원으로, 일반관리비 86억원, 물가상승 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금 지급은 당초 2017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를 넘겨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실에서 한수원측에 확인 결과, 보완 접수 된 신고리원전 5,6호기 협력사 보상 청구 비용 1351억원 중 보상이 완료된 금액은 825억5000만원으로 약 61%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된 보상청구 내역을 보면 계약별 보상청구 내역 중 주설비공사와 수중취배수 사업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기간(2017.8.14.~12.27) 매월 지급됐다. 주설비공사의 경우 전체 415억원 중 243억원(약 58.6%)었으며, 수중취배수 사업은 전체 45억원 중 27억원(60%)이 지급됐다.

그리고 이번 설을 맞아 협력사들의 요청으로 청구비용 중 심사가 완료된 일부가 2월13일부터 양일간 지급됐다.

주설비인 원자로설비(123억원 청구)와 터빈발전기(48억원 청구)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의 경우 청구금액의 70%인 120억원(원자로설비 86억원+터빈발전기 34억원)이 지난 2월13일 지급완료됐다.

또한 보조기기 협력사(쌍용양회 등)에게 6개 품목에 대해 5000만원(전체 149억원 청구)이 종합설계용역 협력사(한전기술) 하도급사에게 14억원(전체 33억원 청구)이 각각 14일 지급완료됐다.

기타(일반관리비와 물가상승) 비용인 421억원은 한수원이 직접 처리하는 경비로 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이 대해 한수원측은 김정훈 의원실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자료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 진행 단계 설명'을 통해 "협력사 청구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외부 자문사(법률/원가분석)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당초 2017년 말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 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에 대한 협력사 보상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 되는대로 최종적인 계약적, 법률적 검토는 2월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한 협력사의 기대와 증빙서류에 근거한 한수원의 보상방안과의 차이,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미 보상 합의기간 소요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협력사의 불만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월까지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 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검토 과정이 최종 완료된다고 해도 이에 대한 협력사들의 수용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종 보상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욱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수원은 협력사와의 피해 보상 문제로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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