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2.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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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현황' 1차 보고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22일 제7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상자료, 사회지리정보, 원자력시설 상태정보,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 등에 대한 KINS의 수집·분석 및 관리의무가 담겨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안)'은 논의결과 KINS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규정과 관련, 타법 사례 등을 추가검토, 차기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현황(1차)'도 KINS로부터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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