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2배 강화된다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2배 강화된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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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이륜차 정기점검 '의무'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가 중·소형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강화한다. 이륜차도 2021년부터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9월 26일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된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된다.

또한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검사한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중·소형까지 확대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이륜차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고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중소형 이륜차는 2014년 2월 제도 도입 당시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260cc 이상의 대형에만 적용됐지만 신고 대수가 195만대로 대형(8만5,000대)보다 월등히 많고 오염물질 배출량도 4~1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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