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스냉방 사업예산 총 70억 4900만원 지원
올해 가스냉방 사업예산 총 70억 4900만원 지원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1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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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2018년 가스냉방 지원사업 공고…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 확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올해 가스냉방 사업 예산으로 총 70억 4900만원이 책정돼 지원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가스냉방 지원 사업 예산으로 총 70억4900만원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됨에 따라 설치장려금 및 설계장려금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설치장려금 지급기준은 GHP 성적계수(COP)로 지난해 4구간에서 올해 3구간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예산 범위 내 다수 고객에 장려금 수혜 혜택 제공을 위해 지원 단가를 저효율기기는 감액하고, 고효율기기는 증액했다. 또한 장려금은 기기별 800RT까지 지원하는 등 한도를 설정했다.

중소기업 설치 지원도 확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 총 지원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한다. 단, 추가 지급액을 포함한 총 지급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장려금 신청기한은 기존 90일에서 30일 연장해 120일로 변경하고, 예산 조기 소진 시 차년도 이연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지원대상은 설치장려금의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이다.

설계장려금은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가 대상이다.

단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됐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타 연료(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한 경우라도 새로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BTL(Bild-Transfer-Lease: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BTO(Bild-Transfer-Operate: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일정기간 직접운영 하는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 사업방식 그리고 공공기관이 임대한 건물 연면적이 1000m2 이상일 경우도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설계장려금은 가스엔진구동식·흡수식 냉온수기 신청건 당 2000만원 한도에서 설치용량(RT) × 1만원/RT이 지원된다.

설치장려금은 신청자 당 1억원 한도 내에서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는 1구간 성적계수(COP)는 16만원/RT (냉방능력, 실외기), 2구간 성적계수(COP)는 20만원/RT (냉방능력, 실외기), 3구간 성적계수(COP)는 35만원/RT (냉방능력, 실외기)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해 지원된다.

구간적용은 구간별로 3가지(냉방/난방/한랭지)조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시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 구간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냉방 1.4 / 난방 1.51 / 한랭지의 경우 0.97의 성적계수를 지닌 기기는 1구간 지원금액을 적용한다.

가스흡수식 냉방설비(누적용량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 적용)는 1구간 통합성적계수(IPLV)가 1.41이상 1.71미만은 냉방용량 200RT이하는 4만5000원/RT, 200RT초과 500RT이하는 3만5000원/RT, 500RT초과 800RT이하는 2만5000원/RT이 지원된다.

2구간 통합성적계수(IPLV)는 1.71이상의 경우 200RT이하는 9만원/RT, 200RT초과 500RT이하는 7만원/RT, 500RT초과 800RT이하는 6만원/RT이 각각 지원된다.

예외로 성적계수가 COP 1.2이상의 경우 200RT이하는 3만원/RT, 200RT초과 500RT이하는 2만원/RT, 500RT초과 800RT이하는 1만원/RT가 지원된다.

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해 지급하며, 800RT초과의 제품은 해당성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준이상인 경우 최대 800RT까지만 인정해 지원하되, 도시가스공급개시일 기준 2017년 12월 31일 까지 공급된 설비에 한한다.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가스 공급개시일(한국안전공사의 완성검사일 기준) 이후 120일 이내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장에게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설계장려금 [신청건 당 2천만원 한도]

지원 금액

비 고

설치용량(RT) × 10천원/RT

가스엔진구동식·흡수식 냉온수기

공통 적용

=설치장려금 [신청자 당 1억원 한도]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용량기준 : 실외기 냉방능력 표시치)

1구간 통합성적계수(IPLV)

냉방용량

지원금액

1.41이상 1.71미만

200RT이하

45천원/RT

200RT초과 500RT이하

35천원/RT

500RT초과 800RT이하

25천원/RT

2구간 통합성적계수(IPLV)

냉방용량

지원금액

1.71이상

200RT이하

90천원/RT

200RT초과 500RT이하

70천원/RT

500RT초과 800RT이하

60천원/RT

(예외)성적계수**

냉방용량

지원금액

COP 1.2이상

200RT이하

30천원/RT

200RT초과 500RT이하

20천원/RT

500RT초과 800RT이하

10천원/RT

 ② 가스흡수식 냉방설비 (누적용량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 적용)
                                                                             (용량기준 : 실외기 냉방능력 표시치)
 

1구간 성적계수(COP)

지원금액

냉 방 : 1.20이상 1.32미만

난 방 : 1.40이상 1.54미만

한랭지 : 0.90이상 0.96미만

160천원/RT (냉방능력, 실외기)

2구간 성적계수(COP)

지원금액

냉 방 : 1.32이상 1.45미만

난 방 : 1.54이상 1.70미만

한랭지 : 0.96이상 1.06미만

200천원/RT (냉방능력, 실외기)

3구간 성적계수(COP)

지원금액

냉 방 : 1.45이상

난 방 : 1.70이상

한랭지 : 1.06이상

350천원/RT (냉방능력, 실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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