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각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각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특히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존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 구조상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신산업 개발에 나서고 있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손 의원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기술 등의 혁신 기술이 기존 산업 및 서비스업 등과 융합, 경제·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로 규정하고, 5년 단위의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및 기술혁신 촉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손금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우선"이라며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능력을 갖춘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정부가 경제적·제도적 뒷받침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