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항 저공해차 주차요금 자동 할인 추진
전국 공항 저공해차 주차요금 자동 할인 추진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29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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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저공해차 표지 시스템 활용해 주차요금 50% 할인 적용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가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을 공항 주차장을 시작으로 자동 할인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오는 30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환경부의 전산정보시스템과 공항공사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을 연계해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5월부터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자동으로 주차요금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중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저공해자동차는 표지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13년 5월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 관리자가 육안으로 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위험성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기관 간 시스템의 연계?개선으로 저공해자동차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주차요금을 할인받는 것을 추진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공항공사나 지자체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연계되면 그동안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를 알지 못해서 표지를 발급받지 못했던 저공해자동차 운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6만 1934대가 보급됐으며, 이중 2016년 기준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누적 건수는 총 71만 1486건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주차장 자동 할인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저공해자동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표지를 발급받지 않았던 저공해자동차들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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