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주택지원사업에 700억 지원한다
신재생 주택지원사업에 700억 지원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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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태양광 500억원 등… 허위·과장 광고 주의 당부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 올해 신재생 주택지원에 7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주택지원사업은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0일 에너지공단이 공고한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보면, 태양광 500억원, 태양열 62억원, 기타 138억원(지열, 연료전지 등) 등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700억원이다.

주택보급 지원사업의 참여신청 대상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며, 신청접수는 지원대상별 2~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독주택은 4월16일부터 5월4일까지 3주간이며, 공동주택은 5월28일부터 6월8일까지 2주간이다.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수요가 가장 많은 주택 태양광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과의 사업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상한제(3kW 설치 기준 최대 630만원)와 설비 조달구매 의무화(모듈, 인버터)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지원사업의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고 에너지공단은 설명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 보급사업의 경우 설비효율을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정부 시공기준 준수 의무화, 3년 내지 5년 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하자이행 의무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치된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의무화돼 있다.

에너지공단은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용,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하거나 설치효과를 과장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에 시공업체가 정부 보급사업의 참여기업인지 여부와 업체가 권유하는 설비의 인증여부, 하자보수 이행 등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및 그린홈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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