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 철회 요구
주유소협회,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 철회 요구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09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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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은 특혜를 주는 '역차별 법'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영화)와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양 협회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단순히 LPG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항을 틈타 친환경적이지 않은 LPG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세금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를 마치 LPG가 저렴한 연료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현재도 LPG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LPG 세금 리터당 260원은 휘발유 세금 리터당 881원의 29%에 불과해 국내 수송용연료 소비 구조를 왜곡시키며 공정 경쟁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양 협회는 "정부에서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논의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주유소 업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LPG업계만을 참여시켜 단순히 LPG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LPG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한다면 LPG 세율 인상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현재 LPG 에너지량(발열량)은 휘발유의 88%수준이라며 에너지량에 맞추어 LPG 세금을 리터당 660원(휘발유 대비 75%)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LPG 사용제한의 입법 취지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유가보조금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3000여개 주유소업계는 대규모 항의집회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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