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지하 20미터 이상 굴착공사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유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9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재개발원에서 지하개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 군․구와 유관기관 공무원 및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인적․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지하 2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단, 지하 10∼20미터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장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 재난대응과(담당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며 안전점검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하안전 관련 법령 및 업무 전반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심도 있게 진행했으며 지하안전관리 담당자 및 관계자에 대한 역량강화는 물론 업무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인천시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성있는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