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5.18 부상자 감면대상 추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5.18 부상자 감면대상 추가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0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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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등 부담금 8건 폐지 검토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노후경유차에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장애 감면대상이 확대되고, 5.18 부상자도 포함시켰다.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은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등의 안건을 지난 9일 의결했다.

이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광해방지ㆍ자연환경의 원상회복 위해 부과)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도서?벽지지역 전기신규 공사비 일부 부과) ▲생태계보전협력금(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생태계 훼손면적에 부과) ▲재활용부과금(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부과)▲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을 위해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집단에너지건설비용부담금(지역난방 공사비를 사용자에게 부과)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방사성폐기물사업 위해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부과) 등 8건이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담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환경오염 기여도와 부담의 불일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대체재원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등 대체재원 도입방안 마련 후 폐지여부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3등급 중 ‘팔’ 장애는 부담금이 감면되지만 ‘다리’ 장애는 감면되지 않는 등 환경개선부담금이 불합리하게 부과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등급부터 2등급까지와 3등급 장애 일부에 감면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등급부터 3등급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의 2013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제도와 일치되도록 기존의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에 한정되던 감면대상에 5.18 부상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감면범위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제도 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은 일부 예치금 성격이 있고 영세 광산업자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광해방지사업이 지연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부과원칙과 부합하지 않은 부담금으로 판단하고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의 경우 부과목적이 전기시설 신규설치 공사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총 연간징수규모인 300만원도 미미한 액수라 관리 실익이 낮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부담금의 수수료 전환을 추진한다.

집단에너지건설비용부담금은 시설건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지역 난방업자의 비용을 부담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단에너지건설비용부담금의 관리 필요성 및 부과기준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부과산식의 소요비용에 사고대비 비용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사고대비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상한액(50억원) 설정으로 대규모 개발억제 효과가 약하고 유사 부담금(대체산림조성비 4010원/㎡)에 비해 부과단가(300원/㎡)도 낮다고 판단해 상한액을 폐지하고 단위면적당 부과단가 상향, 지역계수 조정 등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재활용부과금은 2002년 법제정 이후 재활용 기준비용에 대해 변화가 없고 징수율에 대한 제고방안이 필요해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방식 등 제도개선 및 징수율 제고방안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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