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인증제 도입 위해 실태조사와 검토를 거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과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12일 환경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급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능등급 기준안을 제안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법안소위를 열어 미세먼지특별법에 성능인증제를 포함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바 있다.
환경부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실시한 간이측정기 성능평가를 최근 마쳐 연내에 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간이측정기는 매출액이 수백억원대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간이측정기 16개 제품에 대해 측정 정확도, 자료 획득률 등 성능 평가실험을 실시했다.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정확도 평가 결과는 설치형 측정기(12개)는 48~86%로 다양한데 80% 이상이 3개, 70% 이상이 5개, 50~60% 사이가 3개, 50%가 안 되는 제품도 1개가 포함됐다. 정확도가 70%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측정기나 계측기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게 업계나 전문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에 두 의원은 미국 EPA 지침을 참고하되 국가측정용은 간이측정기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정확도와 용도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등급체계에 맞게 재분류해 등급기준을 제안했다.
강병원·송옥주 의원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시민과 민간기관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능인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사용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는 강병원 의원 등이 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에 송옥주 의원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제시한 성능인증제 관련 조항을 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