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캄보디아 태양광시장, 설비・서비스분야 진출 고려해야
[초점] 캄보디아 태양광시장, 설비・서비스분야 진출 고려해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1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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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기술력 활용 Third Party Ownership 모델 방식 적용 진출 제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캄보디아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도 뛰어난 기술력 활용해 태양광 설비 및 서비스 제공분야에 대한 진출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민간 발전사업이 가능하고, 투자기업의 전력비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제 3자 소유자(Third Party Ownership) 모델 방식을 적용한 진출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할 것이란 조언이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전력 공급량은 2017년 도서마을 기준 약 75%, 가구 기준 약 5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2010년경 34%에 불과했던 전력 공급량과 비교해 크게 상승 중이다. 장기계획으로 2020년까지 100%의 도서마을 전력 공급률 달성, 2030년까지 전체 가구의 70%전력 공급량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꾸준한 전력공급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근국가 대비 높은 전기세 및 여전히 부족한 전력 공급량으로 인한 문제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에 관심을 가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선 태양광 설비를 통한 전력 도입 및 수요가 늘어나고, 태양광 설비 가격인하 및 저렴한 설치비용, 중장기 전기료 절감과 결부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현지 태양광 설비 업체들이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태양광 발전 서비스 업체인 캄워크스(Kamworks)사는 2017년 캄보디아 최대 맥주 제조업체인 크메르맥주(Khmer Beer) 및 실버타운 콘도, 돈보스코 학교 등에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서비스를 제공했다.

에너지 판매 회사인 토탈솔라(Total Solar)는 프랑스 모회사 토탈에너지(Total Energy)의 캄보디아 주유소(Gas Station)에 태양광 설비 도입을 통한 비용 저감 효과를 홍보하며 설비 서비스도 함께 제공 중이다.

캄보디아 주재 미 대사관은 2018년 4월 100만 달러 규모의 960개 태양광 패널 설치 및 완공식을 진행했으며, 연간 약 6만 5000달러의 비용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또 캄보디아의 가장 큰 국제학교인 ISPP도 태양광으로 자체발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독립형 발전으로 봉제공장 및 지방 가정까지 다수의 태양광발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태양광 발전은 예산이 부족해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 및 발전사업은 아직 없으며, 원조자금에 의존하거나 민간 주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권유되고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마스터 플랜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없고, 높은 발전단가로 GRID에 포함시키는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의 태양광 발전 비중은 아직 낮은 편이며,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 정책과 프로젝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부 프로젝트나 직접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력판매사업은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전기료 부담에 따른 전력 저감시설에 대한 현지 기업들의 관심과 수요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의 보조금 없이 민간주도로 발전 중에 있으며, 민간 기업 및 단체에서는 캄보디아의 높은 전기료와 낮은 품질의 전력사정을 보완하는 보조 발전 형태의 도입이 활발하다.

이 같은 현지 실정을 고려해 먼저 시설을 설치한 후 5~10년간 전기료 인하분의 차액을 매출로 하는 서비스 설치 및 운영사업은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활용한다면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이와 관련 한국 투자기업들의 경우 매월 2만~15만 달러의 전기세 인하를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캄보디아 신재생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적은 규제와 높은 태양광 효율 등의 장점이 있으나 관세율로 인한 가격경쟁력 부족과 전기판매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세, 초기 투자에 비해 자금 회수가 느린 단점도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조사는 필수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는 발전 차액 등에 대한 보조금이 없으나 자국민과 기업의 높은 전력 요금에 대한 부담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전기료 인하는 캄보디아 증시에 상장된 전기판매 공기업인 EDC의 수익악화로 연결됨에 따라 전기료 인하가 한정적일지라도 중장기 캄보디아 정부의 전력 정책과 함께 수익성 악화 대비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진출 태양광 업체들은 제 3자 소유자(Third Party Ownership) 모델 방식을 적용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hird Party Ownership은 전력 수요업체에 태양광 설치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력 저감 및 생산 전기에 대한 비용을 받는 모델 활용 방식이다.

이 방식은 캄보디아의 전력 정책에 따라 민간 발전사업이 가능하며, 자체 사용을 위한 태양광 발전 규제사항이 없어 투자기업의 전력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태양광 업체는 장기적인 수입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캄보디아의 전력요금은 1kWh당 0.15~0.25달러 수준으로 인근 태국, 베트남의 1kWh당0.07~0.13달러 대비 두 배에 달한다. 전력 안정성도 아직 미흡해 잦은 정전으로 인해 제조업 및 전력이 필요한 생산 공장 등에서는 발전 설비를 필수로 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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