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 결함' 확인… 제품 수거 등 행정조치
대진침대 '라돈 결함' 확인… 제품 수거 등 행정조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1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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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2차 조사 결과 발표… 매트리스 추가 평가 및 제도 개선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라돈 검출 침대와 관련 정부가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일에 이은 두번째 조사 결과, 7종의 모델에서 기준치보다 초과 피폭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안위는 계속해서 대진침대의 다른 모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제품은 총 7종이다.

연번

모델명

측정 농도(Bq/)

 

배경준위 제외

피폭선량(mSv/)

라돈 Rn222

토론 Rn220

라돈 Rn222

토론 Rn220

라돈+토론

1

그린헬스2

35.13

1364.45

0.39

8.96

9.35

2

네오그린헬스

61.54

1218.18

0.69

8.00

8.69

3

뉴웨스턴슬리퍼

68.08

1041.01

0.76

6.84

7.60

4

모젤

-

677.69

-

4.45

4.45

5

벨라루체

12.18

220.32

0.14

1.45

1.59

6

웨스턴슬리퍼

1.08

294.52

0.01

1.93

1.94

7

네오그린슬리퍼

14.18

308.16

0.16

2.02

2.18

※ 하루에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2㎝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는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안위는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피폭선량이 연간 1mSv를 넘지 않도록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침대처럼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토론에 의한 피폭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개최,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함과 동시에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부피폭선량을 가공제품 피폭선량평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미확보된 매트리스 시료를 확보해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모나자이트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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