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시 벌칙 면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시 벌칙 면제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01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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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일부터 한달간 자진신고기간 운영...위반시 2년이하 징역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지하수오염 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오염 발생 조치를 신고 하지 않은 시설관리자는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면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법무부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6월 1일부터 한달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2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방법은 ‘지하수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구비서류를 포함한 자진신고서를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7월 1일 이후에 위반사항이 적발시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지하수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신고제, 오염실태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하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고 지하수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고 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염되기 전에 깨끗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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