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차량 보급 확대, 초기 소형LNG충전설비 구축이 ‘해답’
LNG차량 보급 확대, 초기 소형LNG충전설비 구축이 ‘해답’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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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삼 가스公 책임연구원, LNG충전설비 규정 완화 및 관련 법규 제・개정 시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LNG(액화천연가스)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LNG충전설비의 안전거리 규정 완화와 관련 법규의 신속한 개정과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LNG차량 보급 확대에 필수적인 LNG충전인프라를 우선 소규모 패키지형 LNG충전설비 로 보급해 초기 시장을 확대 한 후 대규모 충전설비를 구축하고 향후 LNG충전과 LNG벙커링을 연계해 LNG분야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가스공사 오영삼 한국가스공사 책임연구원은 최근 개최된 천연가스차량 보급확대 워크숍에서 ‘소규모 LNG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오영삼 책임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LNG벙커링 및 LNG연료 추진선박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디젤트럭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우려로 LNG차량 보급 확대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전 세계에 보급된 천연가스자동차는 2340만대로 2000년 대비 1683%에 달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는 천연가스 차량 보급 확산을 위해 가솔린 수입 쿼터제, 유가보조금 축소, NGV(천연가스자동차)개조비 지원, EcoBuses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세계 수송부문 천연가스 비중은 2012년 3%에서 20140년 1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디젤비중은 39%에서 33%로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또한 2035년까지 글로벌 NGV보급은 3000만~7000만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전체 운행차량의 10%를 NGV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대형트럭의 천연가스 점유율의 경우 2012년 1%에서 2040년 15%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환경오염이 심한 대형 차량을 중심으로 LNG연료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CNG대비 운영비용이 저렴한 LNG충전소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오영삼 책임연구원의 주장이다.

오 책임연구원은 “LNG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LNG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는 필수적으로 초기 소규모 LNG충전설비 보급을 통한 시장 진입 및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며 LNG충전설비의 향후 LNG충전과 LNG벙커링을 연계해 LNG분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LNG야드 트렉터의 성공적인 LNG전환 및 LNG충전 경험을 적극 반영해 LNG충전 인프라 보급을 확대할 경우 향후 LNG벙커링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 책임연구원은 “LNG충전설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기에는 패키지형 소규모 LNG충전설비를 구축해 시장을 확대한 후 대규모 충전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패키지형 LNG충전설비는 현장 설치가 간편하도록 LNG펌프, 디스펜서 등을 모듈화하고 공장 제작 및 검사 후 현장에 설치하는 개념으로 고정식 LNG탱크 또는 LNG탱크컨테이너와 연계해 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오 책임연구원은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 LNG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실질적 보급 확대에 필요한 LNG충전설비의 안전거리 규정완화 및 LNG충전설비 관련 법규를 신속하게 개정・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NGV자동차는 버스와 청소차를 중심으로 2017년 기준 3만9000대가 중행 중으로 보급대수 세계 26로 0.17%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천연가스 자동차는 저유가 기간 중 천연가스 가격 경쟁력 하락과 정부 지원 축소, 관련제도 미비, 충전인프라 확충 부족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LNG자동차의 경우 2000년대 후반 대형 트럭 및 관광버스에 LNG도입을 시도했으나 현재 공식적인 LNG차량 운행은 없는 실정이다. LNG충전인프라의 경우 LNG충전소는 LCNG포함해 대전, 포항, 광양, 동해, 인천, 김포 등 총 8개소가 있으나 현재 LCNG충전소로만 4개소 운영 에 그치고 있다.

오 책임연구원은 국내 LNG자동차 보급 실패 요인으로 우선 고가의 LNG 충전설비 구축비용으로 인한 LNG충전 인프라 구축이 부진하면서 초기 시장 진입 및 보급 확대 어려움 등을 꼽았다.

또한 LNG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개조 지원 등 정부지원 부족과 혼소차량 개조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력 부족 등 차량개조기술 미완성 및 높은 개조비 부담도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LNG충전설비 확대 촉진을 위한 적절한 법규가 없다는 것도 실패 요인으로 분석했다.

오 책임연구원은 “적절한 관련 법규가 없다보니 관련법이 고법에서 도법으로 전환하면서 외려 규제 강화 효과가 나타났다”며 “LNG충전설비의 안전거리와 방호벽 등에 대한 규정도 CNG충전설비 규정을 적용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LNG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전소 사업의 허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패키지형 및 이동식 등 소규모 충전소 타입별 규제 개선 또는 신설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소, 전기 등 타 충전시설에 대한 중복 규정 통합 및 우선 법령 정리 등 제도 재정비도 필요하며, 특히 안전거리 유지기준과 내진설계기준을 완화한 패키지형 충전소 설치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오 책임연구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초기 구축비용 지원 및 충전소 부지제한 완화, 세제 감면 혜택,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 저감 인센티브 지원 등 지원정책의 확대도 필요하며, 고마력 엔진기술 개발, 부품 국산화, 다양한 형태의 충전설비 기술 개발 등 기술개발 노력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오 책임연구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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