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대진침대 안전기준 초과, 현재 '총 29종' 확인
라돈 대진침대 안전기준 초과, 현재 '총 29종' 확인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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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일부 수거대상 제외… 안전기준 초과 모델 추가 확인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라돈 함유 대진침대 관련 일부 모델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부 모델은 추가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진침대의 안전기준 초과 모델은 현재까지 총 29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3차례의 행정명령을 통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결함 매트리스 27종 모델의 행정조치 집행 과정에서 대진침대로부터 3종 모델(웨스턴슬리퍼, 뉴웨스턴슬리퍼, 그린슬리퍼)에 대한 결함 매트리스 생산기간 정정 요구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검증 절차를 통해 해당 3종 모델의 특정연도 생산 제품을 수거대상에서 제외했다고 6일 밝혔다.

원안위는 행정조치 당시 대진침대에서 제출한 의견 및 증빙자료만으로는 모나자이트 사용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우선적으로 생산년도에 관계없이 수거 조치할 것을 명령했으나, 대진침대는 행정명령에 따라 수거한 매트리스 중 3종 모델을 연도별로 샘플 분석, 모나자이트 사용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3종 모델의 수거대상 및 수거대상 제외 연도
3종 모델의 수거대상 및 수거대상 제외 연도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해당 3종 모델에 대한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 절차를 진행, 소비자로부터 직접 연도별 시료를 확보·분석하고 침대 내부구성품 특성도 확인한 결과,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생산연도 외의 기간에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3종 모델에 대한 결함 매트리스 처리명령의 정정 조치를 취할 게획이다.

또한 최근 대진침대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모델에 대해서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원안위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모델 등에 대한 검증절차도 진행, 결함 매트리스 수거대상에 대한 혼란을 조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2010년 이전 단종 모델 등 대진침대의 판매 정보 미제출 모델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 수행하던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모델이 추가로 확인돼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www.kins.re.kr)를 통해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추가로 안전기준을 초과한 2종 모델을 포함해 현재까지 대진침대에서 생산한 매트리스 중 총 29종 모델이 결함 매트리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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