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풍력발전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25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충렬 부회장 “환경·입지 인허가 관련 규제로 사업 추진 애로” 주장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약 16.5GW의 신규 풍력발전설비가 건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 및 입지 인허가 관련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충렬 세계풍력에너지협회 부회장은 25일 에너지전환포럼이 ‘재생에너지 3020 정책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손 부회장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풍력발전기 설치 불가 관련 “사업예정지역 담당 환경청과 협의 시 진입도로 및 발전기 간 연결도로 일부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할 경우 과도한 선형 변경 요구 및 발전기 제척, 위치 이동 요구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며 “지난 2016년 다수 풍력 프로젝트 사업지역이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에서 1등급 권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사업 추진이 보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지정목적에 따른 복원·복구 및 대체 방안 제시 등의 대책 마련을 통해 발전기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부회장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는 약 3개월 이내 환경성 평가 지침을 개정할 예정인데 앞선 태양광 지침으로 미뤄볼 때 현행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 대한 규제 강화움직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 부처 및 업계 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지침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 부회장은 “최근 진행되는 풍력사업들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경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 중 작업이 진행된 지역은 즉시 조경을 통한 환경 조건을 복원하고 지자체 장학사업이나 배관교체 사업 등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