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추진 신재생 사업 정부 규제로 제한? 사실과 다르다
지자체 추진 신재생 사업 정부 규제로 제한? 사실과 다르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2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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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부지내 지주대 설치 간격 규제..주민안정상 타당하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지자체에서 사안에 따라 적정하게 활용
산업부, ‘붉은 깃발’에 막힌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지적에 해명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신재생에너지 규제와 관련해 고수부지 내 지주대 설치 간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주민안전 상 타당하며,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지자체에서 사안에 따라 적정하게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허가하는 등 활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부의 각종 규제로 추진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언론에서는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부 규제로 추진 제한되고 있다며 ▲대구시 하천용지 내 태양광발전은 비현실적 지지대 간격 규정 ▲ 울산시의 동해안 부유식 풍력발전 관련, 피해주장 가능 거리기준 부재 ▲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한 실정 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수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지지대 설치간격 규정과 관련해선 고수부지는 치수(治水)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특성상, 지지대 등 구조물 설치 시 통수(通水)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수부지 내 필수적인 식재(植栽) 시에도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을 적용해 일정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지지대는 나무와 유사하게 홍수 시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을 준용해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주대간 간격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5월 재생에너지 관계부처 협의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결과 고수부지 내 지주대 설치간격 규제는 주민안전 상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수피해 우려가 적은 저류지(低流地)에서는 고수부지에서처럼 엄격한 간격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규제에 대해 산업부는 공유수면법령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들은 해당 규정을 사안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울산시 사례의 경우, 울산시와 울주군 간의 부서장 협의를 통해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고 있는 사안으로 울산시가 직접 주민 설득에 나서면서, 울주군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8월 17일 기준 6개 어장, 총 권리자 21명 중 6개 어장 17명 동의서를 확보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와 관련해선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에 설치가능한 부대시설로서 수소충전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 완료해 개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 등에서 동 내용을 논의하고, 소관부처인 국토부와도 관련 내용을 협의 완료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관련 애로를 해소한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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