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관세청, 북한산 수입 공문 보낸 사실 없다"
남동발전, "관세청, 북한산 수입 공문 보낸 사실 없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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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지적사항 조목조목 반박… 해당 회사에 합당한 책임 물을 것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 본사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 본사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잇따르고 있는 북한산 무연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한국남동발전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남동발전은 특히 자사가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남동발전은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경제적·안정적 전력생산을 통해 국민복지와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공기업의 일원으로서, 금번 8월10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북한산 무연탄 수입사태 전말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지난 2011년 이후 수입무연탄 구매입찰시 북한산의 입찰참여를 배제했고, 국제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투명하게 낙찰자를 선정했으며, 통관 및 물품인수과정에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피해자 입장임을 밝힌다고 적시했다.

또한 계약상대방의 문서 위·변조 등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책임을 물을 것이고,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계약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동발전은 이어 각 쟁점별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먼저, 석탄 도입가격의 경우 "남동발전은 계약상대방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국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규격에 맞는 석탄의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면서 "북한산 석탄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입찰공고에 명시했고, 납품시 적법한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H사 수입신고당시 러시아산 평균시세는 톤당 92U$이므로, H사가 제시한 톤당 96U$은 낮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H사의 입찰가격이 시세보다 약 23~39% 저렴하다고 언론(조선일보 등)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그 이후에 있었던 타 공급사(D사)의 계약가격과 비교한 것인데, H사의 거래조건이 CFR 조건인 반면, D사의 거래조건은 DDP 조건으로서, D사의 입찰가격은 해송운임 외에 보험료, 하역비용, 창고비용 및 국내운송비용 등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D사의 입찰(11/27)은 H사 입찰시점(9/1)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국제무연탄 물가지수가 약 10포인트 급등한 후 가격이라고 덧붙였다.

석탄의 성상의 경우 "언론보도(조선일보 등)는 성분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기사를 실었으나, 동일 원산지의 석탄이라 해도 광산 및 광구별로 성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분분석만으로 원산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남동발전은 북한의 광산과 광구에 대한 성상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대한석탄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북한산 석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공식자료도 국내에 없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북한산 석탄의 순발열량은 평균 5000kcal 수준으로서, 러시아산 석탄의 순발열량 약 6100kcal 수준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H사가 우리회사에 공급한 석탄의 순발열량은 각각 5907kcal와 6145kcal 이었다고 제시했다.

또한 분석서의 열량이 한계열량보다 낮더라도 반드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해당 석탄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가격조정에 합의할 경우 인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 조사과정에서 인지여부 및 도입사유와 관해서는 관세청 조사 착수(2018년 8월10일 관세청 발표에 따라 인지했음) 이후 남동발전이 H사로부터 추가로 수입한 물량은 없고, 올해 3월에 입고된 것은 해당 계약의 두 번째 항차(2017년 10월27일 수입신고)에 대한 통관이 지연돼(2018년 2월7일 수입신고 수리) 뒤늦게 도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산지 증명서 위조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기재방식은 관할 상공회의소 및 항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재방식이 다르다는 이유(광산명, 선박명, 날짜표시방법 등)만으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증명서가 등재되는 시기는 대부분 통관완료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며, 확인결과 통관후에 원산지증명서가 미등재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관세청발표결과 북한산으로 판명된 진롱호의 경우 러시아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정상적인 원산지 증명서로 조회되는 등 홈페이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홈페이지는 하나의 참고수단일 뿐, 통관당시에 원산지증명서 조회만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다고 밝혔다.

진롱호 간이분석결과 착오입력과 관련해서는 "해당 자료는 발전소에서 혼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간이분석결과인데, 업무를 맡은지 1주일된 담당자가 총발열량 인수식을 기입해야 하는데, 총발열량 기건식 수치를 착오입력한 것"이라면서 "통관시에 계약열량으로 잠정신고하고 공인성적서 열량으로 확정신고하므로, 통관과 무관한 간이분석서 열량을 고의적으로 높일 이유가 없으며, 입하탄 분석결과 총발열량 인수식은 6236kcal로 판명됐다"고 제시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북한산 무연탄의 순발열량은 6000kcal에 훨씬 못미치는 5000kcal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진롱호의 순발열량은 6145kcal이므로 어떤 열량표기 방법을 쓰더라도 북한산으로 의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성적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상, 공인성적서는 석탄구매대금을 확정하기위해 공급사의 책임하에 구매자인 남동발전에 제출하는 것이고, 우리회사는 ‘입하탄 분석’이라는 자체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공인성적서의 유효성과 인정여부를 판정한다"면서 "H사가 제출한 공인성적서를 발전소에서 시행한 입하탄 분석결과와 비교했을 때, 모든 항목이 허용오차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위변조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계약서상 H사가 제시했던 열량(6300kcal)에 미달한 부분(6145kcal)에 대해서는 계약서 제5조와 제7조에 의거 감액조정해 인수했던 것으로,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고 설명했다.

남동발전은 "향후 H사의 원산지증명서 및 공인성적서 위변조 행위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거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아울러 금번사태를 계기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서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성있고 적용가능한 프로세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이어 24일 '관세청 “북한 석탄 의심” 작년 11월 남동발전에 공문 보냈다'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세관은 통관보류시에 수입업체에게 북한산 우회수입 의심 관련 언급이 담긴 별도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기에 '남동발전에 북한 석탄 의심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이어 "규정(수입통관고시)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는 세관이 통관보류 사실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인에게 보류사실이 통보되며, 해당 신문이 게재한 통관보류통지서는 관세청 내부 문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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