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력발전설비 내진기준 마련된다… 공청회 개최
수·화력발전설비 내진기준 마련된다… 공청회 개최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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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협회 최종안 제출 후 관계부처 검토… 올해 말 고시 전망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앞으로는 수·화력발전시설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의 정착부도 내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28일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합) 그동안 수·화력발전소 건물 자체나 주요설비인 터빈 등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내진기준을 적용받아 왔으나, 보일러·압력용기·배관 등 기타 발전소에 설치되는 설비의 정착부에 대한 내진기준이 별도로 없었다.

하지만 최근 경주 및 포항 지역에서 발생된 지진으로 인해 수·화력발전시설의 설비정착부에 대해서도 별도 내진기준을 마련, 발전시설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 및 발전6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는 발전소 주요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및 성능평가기준 보완을 위해 기준개발에 나섰고, 이 과제는 2016년 1월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 유지관리사업 전담기관인 전기협회가 맡아 진행해 왔다(수행기간 : 2016년 1월 ~ 2019년 1월).

전기협회는 이 기간동안 여섯 차례의 내진기준위원회를 거치며 수·화력발전시설에 대한 내진기준(안)을 심의했으며, 28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기준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기설비의 내진설계기준 수립 및 성능평가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기준(안)을 발표했다.

전기협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산업부는 이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 경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

이날 발표된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기준(안)에 따르면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시설물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한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내진등급 및 시설물 관리등급은 시설 중요도에 따라 내진특등급 및 내진Ⅰ등급 2가지로 분류했으며, 발전설비용량별로는 핵심시설, 중요시설, 일반시설 등 3종류로 구분했다.

여기서 핵심시설은 재현주기 4800년 지진에, 중요시설은 내진특등급 및 재현주기 2400년 지진에, 일반시설은 내진Ⅰ등급 및 재현주기 1000년 지진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의 내진설계 대상시설 중 관계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경우와 관계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기존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도록 했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재난안전 및 지진방재 국가기준체계 하에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발전, 송전, 변전 등 전력생산 및 공급망의 시설특성을 고려한 내진성능 목표 및 설계기준 설정 기반조성, 기준유지관리 체계 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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