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최근 발생한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와 관련 정부가 ESS 충전 잔량을 70%로 제한하라는 권고가 막대한 전력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안전감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생한 고창실증시험장 화재는 렉에 장착된 배터리 모듈의 전기적 발열에 의해 발화가 시작됐으며 배터리 제어시스템(BMS)은 전원이 꺼져 있어 작동자체가 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수사 자료상 화재당시 컨테이너에는 분전반 주차단기가 꺼짐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분전반에는 전원이 인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터리 모듈은 신제품으로 30% 정도만 충전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밀도 에너지원인 리튬배터리의 ‘전기적 발열’이 화재발생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배터리 모듈에서 전기적 발열이 발생했다는 것은 배터리 취급상의 문제, 자체결함 등의 다양한 요인일 수 있다”며 “리튬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산변전소 사고 조사에 따르면 BMS시스템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제품 설계상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메인 부스와 제어케이블간 절연 이격거리 근접문제 ▲케이블 고정미비 ▲DC전압 변성 없이 BMS 보드에 직접인가 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로 인해 BMS시스템 박스의 절연열화 발생 및 절연파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 앞으로 5년간 ESS를 70%까지만 사용할 경우 3조1000억원 이상의 손실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로 당분간 이상고온의 개연성, 배터리 자체 결함, BMS오류 등의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충전잔량 70%의 운영조건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배터리 모듈 내부에서 단일 셀이 열 폭주가 발생하면 인접 셀에 열이 전달돼 주위의 셀 또한 열 폭주가 발생하는 연쇄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며 “산업부는 ESS 보급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리튬배터리 안전성, BMS오류 등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해 화재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