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 780건 중 765건 설계도면과 다르게 매설
도시가스 배관 780건 중 765건 설계도면과 다르게 매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9.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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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가스누출 발생 우려 높아
배관설치공사 시공감리 지침・정밀안전진단 현장조사 대상 부적정 지적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도시가스 중압배관 시공감리 787건 가운데 97%가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매설돼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배관의 61%는 매설 깊이가 설계도면과 달랐고 30%는 배관을 지하매설물 아래에 설치한다고 승인받았는데도 실제로는 지하매설물 위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인원 14명을 투입해 산업부 등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실태’를 반영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 배관과 다른 지하매설물을 교차 시공하는 부분 등에 대해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것을 도시가스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시설공사계획 승인권자 등과 협의 없이 시공 가능하도록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스공급시설의 배관설치공사 시공감리 지침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사이에 수행한 가스공급시설 중압배관 시공감리 787건을 확인한 결과 765건인 97%가 시공감리 시 제출받은 설계 도면과 다르게 매설 길이를 변경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한 480건(60.9%)은 매설깊이를 변경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주시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배관이 다른 지하매설물과 교차할 때 하월하는 것으로 허가·승인한 240건(30.4%)은 설계도면과 달리 상월로 시공했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시공 감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다른 지하매설물 관리자 등(공사계획 승인권자)은 가스공급시설 배관이 당초 협의 내용 등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해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시 가스공급시설 배관 파손에 따른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감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가스안전공사가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누락하고 피복손상부 조사·관리도 부적정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점검한 결과, 4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진단 대상 배관 1108㎞ 가운데 23㎞를 진단 대상에서 빠뜨렸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몰배관 피복손상부 조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출한 매몰배관 4257.8㎞ 중 위험도가 높은 배관 455.5㎞(약 10.6%)만 선정해 매몰배관 피복 손상부를 조사했을 뿐 검증 조사결과와 도시가스사업자 자체 조사결과의 편차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신뢰성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의 검증대상에서 제외된 정밀안전진단 대상 배관 가운데 25개, 4.4㎞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시가스사업자가 자체 조사해 제출한 손상지점 17곳보다 41곳이 더 손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신뢰성에 문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매몰배관 피복손상부 자체 조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 관련 기준 등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는 매몰배관 피복손상부의 결함, 정도 등의 경중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해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빠뜨린 사업자에게 개선조치 명령을 할 것을 통보했다.

하천통과(하상설치)배관에 대한 현장조사 기준도 불명확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현장조사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279개 하천통과배관의 매설심도를 그대로 수록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3개 하천통과배관의 매설심도를 재측정(검증)한 결과,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보다 적게는 0.13m에서 많게는 2.61m만큼 얕게 매설돼 있었다.

따라서 사업자가 신뢰성이 부족한 하천통과배관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실제 매설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해당 하천 통과배관에 대한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법적 매설심도가 부족한 총 142개소의 하천통과배관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면서, 제출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매설심도가 부족한 하천통과배관 142개소 중 3개소(2.1%)만 신청했고, 나머지 139개소는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성평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그 결과 매설심도가 부족하여 조속히 보강이 필요한 139개소의 하천통과배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대상 배관이 상습 침수지역에 매설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현장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하천통과배관 매설심도를 직접 현장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기준을 명확히 하며, 법적 매설심도가 부족한 하천통과배관의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도록 할 때에는 제출 기한을 정해 조속히 보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압기실 중 지하에 설치돼 있는 노출배관 등 정압기의 지지물 고정·지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하에 위치한 정압기실 총 506개 중 393개 (77.7%)의 정압기실에서 노출배관 지지물의 바닥이 고정돼 있지 않는 등 정압기의 내진성능이 확보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도시가스사업자 가스공급시설 내진설계 기준인 내진 Ⅰ등급 수준의 지반 가속도를 동반하는 지진(진도 Ⅵ~Ⅶ)이 발생하는 경우 지하 정압기실 내 노출배관 등 정압기의 전도·이탈 등으로 인한 가스공급시설 파손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정압기실 내 설치하는 정압기의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압기 검사기준 등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지지물 고정 등이 미흡한 기존 정압기 시설에 대해 개정된 정압기 검사기준 등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하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노출배관 등 정압기의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정압기에 대해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에 따라 보강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도시가스 공급시설인 정압기 설비 중 도시밀집 지역에 설치되는 캐비닛형 압력조정기에 차량 추돌사고 시 보호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 등 현장여건에 맞는 방호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차량 추돌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캐비닛형 압력조정기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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