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동구 내 전력케이블 유지관리 부적정"
감사원, "공동구 내 전력케이블 유지관리 부적정"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9.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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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성능 화재안전기준 미달 평가… 화재시 대규모 정전 우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공동구 내 비난연성 전력케이블이 연소방지도료의 난연성능이 저하되는 등 유지·관리가 부적정해 화재에 취약하고 특히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우려가 나왔다.

특히 습기가 많은 공동구 안에서는 난연 성능의 유지기간이 감소해 지속적인 화재예방 효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5일 발표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 자료를 통해 공동구 내 전력케이블의 난연성능이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채 최대 15년 동안 방치돼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접 전력케이블로 화재가 확산되는 등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7일 부산 녹산전력구 내 전력케이블 접속재의 화재로 인해 인접(상단, 하단) 전력케이블이 소손돼 한미D/L(Distribution Line) 등 총 8개 배전선로의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같은해 5월 2일 전력케이블 난연 보강기준 재정립을 위해 한전 전력연구원에 ‘지중케이블 접속재 및 연소방지재 난연 성능 시험’을 의뢰했다. 그 결과 같은 해 8월 18일 전력연구원으로부터 ‘연소방지도료는 도포 후 10년 이상 경과할 경우 난연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등의 시험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한전은 2014년 10월 15일 ‘배전전력구 운영기준개선(안)’을 수립하면서, 전력연구원 시험결과와 같이 연소방지도료의 난연성능 저하로 인해 전력구 내 비난연성 전력케이블이 화재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연소방지도료가 시공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비난연성 전력케이블의 난연 성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후 한전은 2015년 8월 5일 ‘전력구·공동구 내 비난연케이블 교체계획‘ 수립 시 비난연성 전력케이블의 난연성능 확보방안을 마련하면서 ,연소방지도료는 유지보수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는 이유로, 2019년까지 비난연성 전력케이블을 난연성 전력케이블로 전량(1846.3c-㎞45) ) 교체해 난연 성능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계획 대비 추진율은 2017년 기준 20.8%로 낮아 비난연성 전력케이블이 위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채 유지·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공동구 내 전력케이블을 확인한 결과 비난연성 전력케이블은 난연성능 확보를 위해 연소방지도료가 모두 도포돼 있었으나, 비난연성 전력 케이블의 연소방지도료(총 364.7c-㎞) 중 약 98%가 도포한 후 10년 이상 경과돼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연소방지도료의 난연성능 유지를 위해서는 5년 주기로 재도포가 필요하며, 특히 공동구 내 비난연성 전력케이블이 연소방지도료의 난연성능 저하로 인해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연소방지도료를 재 도포하는 등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공동구 내 비난연성 전력케이블 교체사업이 투자여건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안전확보를 위해 난연성능이 저하된 비난연성 전력케이블에 대해 연소방지도료 보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연소방지도료의 난연성능 저하로 인해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만족하지 못하는 공동구 내 비난연성 전력케이블에 대해 연소방지도료를 재시공하는 등 난연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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