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농어업간 융복합 모델 개발…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 우대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치·운영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영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17일 에너지전환포럼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이 공동주최한 ‘에너지전환의 조건, 태양광,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영진 교수는 이익공유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확립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주민 잠여와 이익 공유 모델에 기반을 제공하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농어업간 융복합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우대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와 1차 산업간 융복합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부처가 운용하는 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속한 갈등 해결을 위한 독립적 상설 전문기구도 언급됐다. 강 교수는 “에너지 분야 갈등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갈등 해결 전문기구를 상설적으로 설립·운영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용되는 전문적 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우리 사회의 여건과 에너지 분야 갈등의 특성에 맞게 접목시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