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 입증을 한층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27일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돼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이를 거부했을 시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근로자는 전문적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포함해 근로자가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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