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방안은?
[이슈]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방안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04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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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정책 핵심, 원가주의 대신 가치주의로 대체돼야'
연료비연동제, 인센티브 규제 전환, 규제기관 독립성 강화 필요
요금개편 로드맵(단기-중기-장기) 및 소비자와 공감대 형성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닥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에 맞춰 전기요금 체계를 어떻게 개편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실 전기요금 개편의 목소리는 이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그러나 그때 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다. 아래 내용에서도 나오는 연료비연동제의 경우에도 한국전력은 시행 준비를 마쳤으나, 정부에서 마지막에 시행을 유보했던 적도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를까.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은 쉽게 보자면 너무나 쉽고, 어렵게 보자면 너무나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9월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주최한 '에너지정책 연속 토론회 -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방안은?'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지면에 담았다.

지난 9월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주최하에 진행된 '에너지정책 연속 토론회 -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방안은?' 토론회

[발제]

◎ 정연제 /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에너지전환과 연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제)

전력은 생산 투입 에너지에 비해 소비 가능한 양이 적은 비효율적인 에너지이며, 최종에너지원 가운데 전력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경제구조 등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는 가격 왜곡에 따른 소비자의 합력적인 선택의 결과다. 따라서 왜곡된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환경과 안전 문제가 에너지정책의 주요한 화두로 부상하면서 에너지정책의 고려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전환의 시발점이다. 에너지전환은 '현재 시점의 경제성 확보'와 함께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도 함께 고려해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낮은 전기요금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에서 인가를 하는 구조이지만,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과 청와대까지 거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으로는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의 괴리 ▲원가와 괴리된 요금구조 ▲요금수준의 적정성(외부비용 반영 미흡) 등을 꼽을 수 있다.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기능이 제한돼 전력소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등 정책적 목적에 따른 요금 규제에 따라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비용 반영이 매우 미흡하다.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구조의 왜곡과 비합리적 소비도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제로는 우선, 사용 용도별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현행 체계를 경제적 요인(원가)을 고려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계시별 요금제 개선 및 용도간 교차보조의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 각종 특례제도 역시 기한 종료 후 일몰하고, 기한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종료시점을 설정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누진제를 지속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누진구간 및 적용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진단계는 필수소비량, 평균소비량, 계절별 소비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료비연동제 시행과 현행 총괄원가 규제에서 인센티브 규제로의 전환, 그리고 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규제기관 이외에 정치권, 청와대 등의 간섭은 바람직하지 한다는 의미다.

정연제 부연구위원의 발제 모습
정연제 부연구위원의 발제 모습

◎ 홍준희 /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전기요금 정책)

에너지는 낮은 원가에서 높은 가치로 산업을 부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기는 국민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화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화석연료 집약도를 낮추는 전기요금 정책, 즉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에 대한 ‘총수요 확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또한 '한전'이 아닌, 거시경제를 보는 전기요금 정책이 구현돼야 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는 '총괄원가'가 아닌 규제요금이다. 전기요금에서 천사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는 의미다. 전기요금은 인상되더라도 일정기간(7~8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일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같아지는 특성이 있다.

또한 전기요금과 전기생산성은 동행한다.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 대신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며, 현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성장효과에 연구가 없는 것은 국내 싱크탱크의 '확증편향'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기업부문과 공공부문의 균형자(Balancer)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전기소비와 소득(매출)은 비례 관계이며, 전기요금은 소비세로 직접세 효과가 있다.

특히 전기요금 누진제는 보편적 할인 제도다. 문제가 있다면 누진구간 조정으로 충분하다. 실질적 누진율은 1.5배인 만큼 누진율 3배 주장은 '침소봉대, 혹세무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여름철 폭염속에 주요 언론에서 제기한 '전기요금 폭탄'과 같은 표현은 '악마의 편집'이었고, 반사회적인 최악의 보도였다. 오히려 숨겨진 문제점은 주택용 요금에서의 공평성 , 즉 아파트(주택용 고압)가 왜 20% 저렴한가였다.

이제 전기요금 정책의 핵심은 원가주의 대신 가치주의로 대체돼야 한다. 고유가 상황에서의 요금은 대체로 온당한 수준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택용 수전용량은 현재 3kW에서 5kW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기재난보험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금융서비스 도입도 검토해볼만 하다.

홍준희 가천대 교수가 두번째 발제에 나서고 있다.
홍준희 가천대 교수가 두번째 발제에 나서고 있다.

[토론]

◎ 박종배 /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과거의 전기요금은 과거의 정책 환경에 바탕을 두어 결정된 것인 만큼 기존의 전기요금 정책이 모두 잘못됐기 때문에 개정돼야 한다는 접근과는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

즉, 현재는 전기요금 정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로 변화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낮은 전기요금이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전제에 동의한다.

전기요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비용의 적정성, 즉 전력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최적으로 사용됐는지, 그리고 비용회수를 소비자 사이에 공정하게 회수하고 있는가의 여부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갖는 다양한 목적에서 가장 기본적인 비용(최적 공급비용 및 이의 공평 회수) 이외의 정책적인 목적(기술개발, 산업성장, 물가관리, 복지정책 등)에 대해서는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같은 정책적 목적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합리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교차보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추가적으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이는 지역별 수요관리와 분산전원 확대 정책에 주요한 고려 요소다. '전기세' 도입에 대해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발전부문에서는 연료에 대한 차등과세(개별소비세 차등)를 통한 에너지 전환 지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전기세는 연료에 대한 차등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친환경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합리적인 전기요금의 개편을 위해서는 로드맵(단기, 중기, 장기)의 마련과 함께 소비자들과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전기요금 결정 및 규제 방식에서는 현재의 총괄원가 보상방식에서 점진적으로 혼합규제(총괄원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이후 장기적으로는 수입상한 등과 같은 인센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연료비연동제의 도입과 주택용 누진제 요금의 정상화, 그리고 산업용 경부하 요금 및 ESS 특례 요금제도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여진다.

◎ 김성수 /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자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나 비용요소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최근 연료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이며, 한전의 적자문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장제도 개선과 같은 부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도 연료가격 인상요인을 적기에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과도한 전력수요를 유발해 순환정전까지 이르렀던 사례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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