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4.71%… 적립금 소진위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4.71%… 적립금 소진위기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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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대규모 화재 발생시 손해액 보상 못받을 수 있어'
이훈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4.71%로 저조해 적립금 소진위기에 처하면서 대규모 화재 가 발생하면 손해액을 보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금천)은 소상공인증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률은 4.71%로 저조해 적립금 소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 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공제상품이다.

화재공제 지역별 가입현황을 보면 강원지역 가입률이 2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 13.54%, 서울 8.42% 순으로 나타났다. 1% 미만은 세종, 제주, 경북, 부산, 광주, 경남 5곳으로 확인됐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47.2%,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3.9%로 나타났다. 발화요인을 찾지 못한 경우도 4.5%나 됐다.

이훈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화재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면서 “가입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적 운영을 위해 기초자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누적 적립금은 1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도 여수수산시장 화재 규모의 화재가 발생하면 손해액을 보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훈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는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에 의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제로 민영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 상품보다 저렴하고 전통시장 특성에 맞춰 놓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너무 저조해 안타깝다”며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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