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비축기지, 외부 점화원에 의해 점화 안돼"
석유공사, "비축기지, 외부 점화원에 의해 점화 안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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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영 사장, 석유비축기지 내 화재예방 특별현장점검
양수영 사장이 동해비축기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양수영 사장이 동해비축기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는 12일 동해비축기지에서 석유저장탱크 및 주변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 비축기지의 저장탱크는 외부 점화원에 의해 점화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날 동해비축기지를 찾은 양수영 사장은 석유저장탱크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관리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양수영 사장은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증기에 의한 화재사고 예방태세를 집중 점검하고 낙뢰, 정전기 등 다양한 점화원에 의한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석유공사는 현재 낙뢰 대비 접지설비, 정전기 방지설비, 방폭형 설비 등을 설치해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석유저장탱크 화재․폭발을 예방하고 있다.

동해비축기지에서 양수영 사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동해비축기지에서 양수영 사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이와 함께 비축기지 내 화재감지를 위한 온도감지기와 신속한 화재진화를 위한 고정식 포소화 설비, 냉각수 살수 설비 등도 설치․운영 중이다. 또한 화재발생 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이송계획이 수립돼 있으며, 이송훈련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는 이번에 화재가 난 고양 저유소는 유증기 배출구가 지면에 있는 지중탱크인 반면, 공사 비축기지 내 저장탱크는 유증기 배출구가 불꽃방지망과 함께 지상 20미터 높이에 있는 지상식 탱크여서 외부 점화원에 의해 점화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는 대로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설비 및 대응체계 개선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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