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PL제도의 태동과 변천
(2)EC지침의 성립현황과 가맹국의 입법추진
유럽 PL제도의 태동과 변천
(2)EC지침의 성립현황과 가맹국의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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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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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나경수이사

1)EC지침의 성립현황

EEC·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유럽 원자력공동체의 3자를 통합한 기구가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로 1967년에 발족됐다. 지금의 EU는 1994년부터 EC에서 EU로 변경되었다.

EU와 EU주변국가의 제조물책임법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5년 7월 25일에 EC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가 채택한 EC지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EC지침은‘결함제품의 책임에 관한 EC가맹국의 법률, 명령 및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이사회 지침’으로 1985년 7월 25에 각료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EC지침은 직접적으로 EU가맹국가의 국민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국의 지침대로 입법형식은 관계없이 내용을 갖추는 국내입법을 추진하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EC지침의 취지는 이러한 지침의 내용에 기초하여 각국에서 국내 입법을 실시함으로써 EU내의 통일적인 제조물책임법제도를 실현하는데에 있다.

그러나 각국의 풍습과 습관 및 사회환경과 제반 산업기반의 차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상이한 의견에 대하여서는 타협과 절충의 과제로 남겨 두고 있다.

그래서 이를 옵션(option)조항으로 유보되어 각국에 선택사항으로 남겨놓으로써 그 만큼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택조항의 채택여부로서 제1차 농산물 및 수렵물에 대해 동법의 적용여부 및 개발위험의 항변의 인정여부와 책임한도액의 설정여부가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가맹국의 입법 추진

1998년 5월에 프랑스가 마지막으로 동참함으로써 전 EU가맹국은 자국의 입법을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EC지침채택 당시의 EU가맹국의 입법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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