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재보험료 감면액, 삼성 1031억원 '1위'
2017년 산재보험료 감면액, 삼성 1031억원 '1위'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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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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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장 보험료 부담 경감 기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상호출자가 제한된 30대 대기업의 2017년 산재보험료 감면 금액이 50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삼성이 1031억원으로 가장 많은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 사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상호출자가 제한된 30대 대기업의 2017년 산재보험료 감면자료(개별실적요율 적용현황)에 따르면, 최다 감면 기업은 1위 삼성(1031억원)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836억 2300만원), LG(423억1200만원), SK(347억5400만원), 롯데(299억1300만원), 포스코(265억3400만원), 대림(253억7100만원), GS(219억1100만원), 한화(186억6400만원), KT(134억7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2018년 감면액을 살펴보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삼성이 868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현대자동차(640억1100만원), 대림(303억9400만원), SK(274억7400만원), LG(274억3400만원), 롯데(253억2900만원), 포스코(252억8700만원), GS(244억5800만원), 한화(158억2800만원), 신세계(153억8900만원) 순이었다.

특히 30대 대기업이 2018년 7월말까지 감면받은 금액은 4033억에 달해 2017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송옥주 의원은 “과거 3년간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는데,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이나 건설업 중 총공사실적액이 2,000억 이상인 대기업은 할인율이 최대 50%에 달한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사업장은 할인율이 최대 20%에 불과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상당 부분을 대기업만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선,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나 건설업 중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경우 할인율을 최대 20%로 단일화, 대기업에 집중된 할인 혜택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어 송 의원은 “그간 대기업에 편중된 산재보험료 할인과 함께 할인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문제였지만, 향후 대상 및 할인폭을 축소하는 경우 대기업 할인액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기업 할인액 감소는 평균요율의 인하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중소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이 산재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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