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주유소 상당수, 복원·철거 없이 방치되고 있다'
'폐업신고 주유소 상당수, 복원·철거 없이 방치되고 있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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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관계부처, 현행 주유소 폐업 신고 제도적 보완 필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현재 폐업신고된 주유소의 상당수가 토양오염의 복원과 위험물시설이 제대로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관련 부처들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사진)에 따르면 김 의원실은 지난 7월 한국석유관리원에 1차로 '휴·폐업 주유소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대상은 2015년~2018년 7월까지 휴·폐업 신고 주유소 2766개 중 폐업 후 지위 승계(신규영업)된 주유소 1715개를 제외한 1051개 주유소가 대상이었으며, 조사방법과 기한은 석유관리원 10개 본부 주유소 품질 검사원이 7월20일~27일까지 7일간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했다.

이에 석유관리원이 제출한 '전국 휴·폐업 주유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7월 말 현재, 폐업이 확인된 주유소는 850개(휴업 주유소 201개 제외)로, 이중 ▲주유소시설물이 완전히 철거된 주유소는 667개(78.5%)였으며 ▲일부 철거된 주유소가 111개(13.1%) ▲시설물 방치 주유소는 72개(8.4%)로 확인됐다.

이어 김 의원실은 2차로 10 11일~18일까지 일부 철거 또는 시설물이 방치된 주유소 183개가 폐업 신고 이후, 관련 법령에 근거해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도 조사와 정기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용도폐지가 완료돼는지 여부를 해당 소관 지자체와 소방청에 확인했다. (※2차 조사 결과, 폐업 신고 후, 재영업 주유소 3개(3.2%))

먼저, '토양환경보전법'상 주유소는 폐업 시, 동법 제12조․제13조, 시행령 제6조․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저장탱크(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주유소 대표자)가 시설의 종료 또는 페쇄 전일까지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고,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동법 제10조의4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지난 7월말, 1차로 확인된 일부 철거(111개) 또는 시설물이 방치(72개)된 주유소 183개를 대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도 검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은 후 완전 폐쇄가 된 주유소는 94개(51.4%)였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으로 주유소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폐쇄는 하지 않고, '토양환경보전법'상 정기적인 토양오염도 조사와 누출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사업장은 유지한 채, 방치된 주유소가 56개(30.56%)였다.

그리고 폐쇄 관련 토양오염도 조사와 정기 조사와 검사도 받지 않고, 방치된 주유소가 27개(14.8%)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 9월에 폐업 신고된 충남 논산시 A주유소의 경우,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검출’이 나왔음에도 아직 방치된 채 있다.

다음으로 주유소 폐업 신고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 용도를 폐지할 경우, 동법 제11조,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로 위험물시설(저장탱크) 용도폐지 신고를 하고, 소방서는 해당 주유소를 현장 확인한 후, 위험물 저장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가 인정된 경우 최종 폐지 신고를 수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김정훈 의원실에서 7월말, 1차 조사에서 확인된 폐업신고 이후, 방치된 183개 주유소에 대해 소방청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용도폐지 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용도폐지가 된 주유소는 102개(55.7%)였으며,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주유소는 81개(44.3%)로 나타났다.

더욱이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도 검사 및 정기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시설물의 용도폐지 모두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유소도 18개(9.8%)로 조사됐다. (※ 단일 법령 未이행으로 방치된 주유소 90개(49.2%))

이처럼 폐업 신고 후, '토양환경보전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토양오염도 검사와 위험시설물의 용도폐지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유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으로 21개(19.4%) 주유소가 방치돼 있었고, 다음으로 강원도 16개(14.8%), 전남 15개(12.9%), 전북 8개(7.4%), 경북 5개(4.6%) 등의 순이었다.

특히 '토양환경보전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토양오염도 검사와 위험시설물의 용도폐지 모두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유소(18개)가 가장 많은 지역 역시, 경남으로 5개(27.8%) 주유소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3년7개월 동안에만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관련 법령상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폐지 없이 방치된 주유소가 108개나 된다는 것은 해당 시설물의 불법 행위 창구 사용 가능성과 저장탱크 잔존 유류 누출 또는 폭발사고 발생 우려를 감안할 때, 국민들의 안전상 상당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주유소 폐업신고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폐업 주유소 신고 및 복원 관련 법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국 폐업 주유소의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시설물 철거 및 토양 정화 등의 조치 의무화 및 정부가 폐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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