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태양광 보급 한계… 수열에너지가 충분히 보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도심 건축물에 수열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인정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현재 국내 총 물 공급량은 일평균 5700만톤으로 이를 수열에너지로 개발하면 전력발전 13.7GW를 대체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의 대도시 인근 광역상수도 물공급량(800만톤/일)을 개발하면 전력발전 2GW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도시 인근에서 현실적으로 개발가능 한 용량을 70%로 가정하면 전력발전 1.4GW를 수열에너지로 공급가능한데 이는 원전 1기의 용량을 1GW로 봤을 때 원전 1.4기에 해당하는 발전용량이다.
지난 2014년 수자원공사와 롯데물산이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잠심 롯데월드타워(123층)의 경우 기존 가스냉난방시스템 대비 초기 투자비는 39%(기존 48억→수열 67억) 증가하지만 에너지사용량은 73%(2612toe→697toe), CO2 배출량은 38%(6065톤→3776톤), 운영비용은 53%(17억→8억)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열에너지 절감 효과는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수열에너지를 도입했고 특히 캐나다는 호수의 심층수(연중 2.8∼5℃)를 활용 냉방해 전력사용량의 최대 90%를 절감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설명이다.
최인호 의원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에 의해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일정 비율이상(24%)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하는데 건축물이라는 제약조건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비율을 맞추기 어려워 비싼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수열에너지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바닷물과 지하수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하천수만 제외시키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내 시범사례를 통해 효과도 입증된 만큼 정부는 도심 건축물에 수열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