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난 수준 총력 대응…‘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미세먼지 재난 수준 총력 대응…‘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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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제한, 공사장ㆍ발전소 조업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전국ㆍ민간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 LPG차 사용제한 폐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고농도 미세번지 대응을 위해 차량운행제한, 공사장ㆍ발전소 조업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전국ㆍ민간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상한 제약을 추진하는 한편 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달성하고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도 수립키로 했다. 세부방안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 검토 및 단계적 유류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 추진 등이 포함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된다.

선제적 대응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한다. 긴급 감축조치 강화를 위해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수도권 先 적용),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석탄 35기, 중유 7기),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을 추진한다.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지원(매년 100개소) 한다.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상시 저감대책도 추가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정부는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페지한다. 이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오래된 저공해경유차에 대한 혜택이 종료된다.

또한 폐차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770만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해나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공 경유차 제로화도 추진해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대체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를 실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한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한다.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난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전략이다. 일례로 기존은 삼천포 1·2호기(30년 이상 노후발전소)에서 삼천포 5·6호기(단위배출량 약 3배)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경제비용 외 약품처리비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급전 순위를 결정토록 하고 연료세율을 내년 4월 조정한다. 이에 따라 유연탄 : LNG (원/kg)는 36 : 91.4 (1 : 2.5)에서 46 : 23 (2 : 1)으로 조정된다.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도 감축한다.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강화한다.

중앙정부(해수부‧환경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11월 예정)하여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항만도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3.5%→0.5%, ’20년~)하는 한편, '25년까지 친환경 선박(LNG 추진선)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비용을 대당 16만원씩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4∼5종,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10톤 미만)은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영세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은 80% 지원되며, 2019년 시범사업으로 80억원, 2020년 확대 추진한다.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도 내실화한다.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미세먼지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환경‧교통·소비자‧여성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대중교통 이용, 불법소각 감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전개한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18.6.25 개소) 인프라를 구축(∼´20년)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추진해 나간다.

중국 지방정부(省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한다.

조기 출범('20년→'18.10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통해 다자협력(한국·중국·일본·북한·몽골·러시아)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을 모색한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를 추가로 더 줄여 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한다. 세부방안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 검토 및 단계적 유류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 추진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농도 때 시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에 대한 효과검증을 거쳐 개선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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