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50MW급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 한국 시험 성적서 인정
인도 50MW급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 한국 시험 성적서 인정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19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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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美 건물 낙뢰시스템 설치・EU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개선
정부, WTO TBT 위원회서 인도・미국・EU 등 9개국 14건 기술규제 해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인도에 진출하는 50MW급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에 한국의 시험 성적서가 인정되고, 미국 건물에 우리업체가 낙뢰보호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유럽연합(EU)과 케냐,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의 전자디스플레이 및 냉장고 관련 에너지효율과 환경 분야 등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 우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그 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의 시장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당사국들과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기술규제 30건에 대해 15개국과 양자 협의를 실시했고, 그 중 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인도, 미국, EU, 중국 등 9개국 14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먼저 인도는 태양광 발전설비 및 에어컨 품질인증에 대한 3건의 규제를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50MW급 이하 설비에 대해서는 2020년 4월까지 우리나라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인증 취득 및 통관이 지연되던 문제가 해소됐다.

또한 태양광 모듈에 적용되는 시험기준을 절차가 간소화된 새로운 국제표준에 맞추어 개정해 시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에어컨이 고전압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고 견디는 지 확인하는 절연내력시험 요건을 국제표준(IEC)으로 맞게 완화(2→1초)하기로 했다.

미국은 화재보험협회의 단체표준(NFPA 780, 낙뢰보호시스템 설치)에 수년 전부터 우리 중소기업이 요구해온 기술방식을 11월부터 반영해 향후 미국 건물에 우리업체가 낙뢰보호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밖에 에너지효율, 환경규제 분야 등에서, 유럽연합(2건), 케냐,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이 우리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우리 가전업계의 관심사였던 전자디스플레이 및 냉장고 관련 친환경디자인(ecodesign) 규제의 부품 용접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제기된 에너지효율 향상에 미치는 냉장고 기술요소에 대한 공개 요건을 철회했다.

케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에어컨 에너지효율 시험 요건을 완화(열대 → 일반기후)했다. 이는 금년 6월 에어컨 수출이 중단된 후 우리 국표원이 케냐표준청을 방문하여 협의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이집트는 진공청소기에 부착하는 에너지라벨 크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했고, 아랍에미리트(UAE)는 가전제품에 인쇄 방식으로 인증라벨을 표시하는 방식에서 스티커 형태로 붙이기를 허용(2020년1월까지)함으로써, 재고품의 유통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했다.

콜롬비아는 ‘19년 2월 시행 예정이던 폐전자제품 수거 의무화 규제의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고, 필리핀은 인증(PS 라이센스)을 취득한 제품에 대해 중복검사를 받도록 하는 통관검사 규제의 시행을 연기하고, 규제 내용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중 관계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국제적으로 에너지, 환경 및 사이버보안 분야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점검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WTO/FTA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채널을 활용하여 협의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규제 당사국 방문, 상대국 규제담당자 초청 설명회 개최 등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수출업계가 이에 면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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