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관리 감독 강화한다… 신뢰성 제고
환경영향평가, 관리 감독 강화한다… 신뢰성 제고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20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위 운영, 검증 강화… 협의내용 이행사항 투명 공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운영, 검증을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이며, 사업자가 작성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역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28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이행 강제력이 강화됐다.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총 공사비의 3%이며, 총 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으로 규정했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됐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설하여 평가협의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