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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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금년 하반기 한국産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1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6건(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3건)의 신규 수입규제조치가 추가됨에 따라 금년 11월 현재, 총 25개국이 194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올해 신규 발생한 수입규제조치는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나, 美 철강 232조에 따른 수출전환 우려로, EU, 터키, 캐나다, EAEU 국가들이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의견서를 조사당국에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수입규제 조사과정에 민관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해 對韓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또한, 다자적 채널을 통해서도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보호무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AFA, 美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케이스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컨설팅 서비스의 확대(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주요국의 수입규제 제도·대응방안 책자 발간(연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규제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상시 맞춤형 설명회, 민관 협력 채널 구축 작업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개최된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KOTRA,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對한국 비관세장벽 현안을 점검하고 부처별 비관세장벽 대응현황과 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관은 FTA 체결 등으로 관세에 의한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민관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는 그간 비관세장벽협의회(‘13.11월-)를 중심으로 정부·민간·현지를 망라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공고화햇으며, 향후 모니터링 및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OTRA 전세계 무역관을 통해 비관세장벽 애로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업계,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등 민관 공동으로 발굴된 애로사례를 검토해 공동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 영향이 큰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국제법규 위반 여부, 외국 사례와의 비교 등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세부 논의를 위해 향후 업종별 분과회의를 수시 개최하기로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규제 당사국 방문, 외국 규제담당자 초청 설명회 등 우리 수출업계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TBT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WTO TBT위원회 정례회의(11.13~15)에서 규제국들과 협의해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낸 기술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 인도 태양광·에어컨 인증애로, 미국 낙뢰보호시스템, 케냐 에너지효율 등 기술규제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숨은 해외규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의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한 통관검사 조건 완화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제약·화장품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에 대해 양자·다자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중국 진출 한국 화장품 업체 대상 세미나 등 우리기업 수출 지원활동도 함께 소개했다.

관세청의 경우, 우리기업 통관애로 예방 및 대응지원을 위해 ‘일본 현지 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해외통관애로 해소 가이드 맵’을 작성해 배포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등 주요국의 해외통관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KOTRA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인식 제고 및 대응을 위해 금년 내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WTO TBT·SPS 위원회, WCO 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에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해 우리기업 애로가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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