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앞으로 풍황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뿐만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0kW 이하 소형풍력에 대한 풍황계측 의무가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황자원 계측 시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풍황자원 계측 시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풍력 발전사업허가 시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풍황자원 측정 시 원격감지계측기에 대한 적용 근거가 미비했다.
그동안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업계는 새로운 측정방식의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산업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 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소형풍력(30kW 이하)에 대한 풍황계측 예외조항도 마련됐다. 사업이행 능력이 없는 사업자의 부지·계통선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 1년 이상 풍황자원을 계측토록 지난 8월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소형풍력 업계는 중·대형풍력 대비 부지 및 계통선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설비용량 30kW 이하의 소형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 용량 1000kW 이하의 풍력발전단지에 소형풍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풍황계측 예외조항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