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 지원 법제화 필요하다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 지원 법제화 필요하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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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 고부가가치자원순환 제품에 인듐・백금 등 포함해야
국가표준원,‘자원순환과 국가인증' 주제국가인증제도포럼 개최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 지원 법제화와 향후 인증범위에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폐기물 중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제품인 인듐, 백금 등을 포함하는 등 확대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1일 서울 엘타워 에서 자원순환산업체, 인증기관, 시험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증제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 초 발생한 폐비닐 수거 대란과 미세플라스틱 오염 논란 등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순환경제체계 구축이 절실한 만큼 ‘자원순환과 국가인증’을 주제로 진행했다.

순환경제체계는 폐기물의 생산공정 재투입 등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경제 패러다임을 뜻한다. 또한 자원순환제품 대상 국가인증은 우수재활용제품인증, 재제조품질인증, 환경표지 등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의 경제학적 의미(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 이정근), 우수재활용제품인증 현안 및 발전방안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민경보), 환경표지제도의 성과 및 발전방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재석), 재제조제품품질인증제도의 특수성 및 활성화 방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홍윤), 자원순환제품 인증의 새로운 영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범성), 자원순환제품 인증제도의 법제 개선방안(중앙대학교 이종영) 등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발표자들은 우선적으로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고, 향후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바일기기, 컴퓨터, 구동모터, 산업용 통신설비 등에 인듐, 나오비듐, 탄달륨, 백금, 리튬 등 희소 금속이 포함되는 미래폐기물에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제품(인듐, 백금 등)을 포함하도록 인증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제도 정비와 관련해 자원순환제품 품질에 대한 공신력은 순환사회 형성의 촉진제이므로 국가인증의 통합 조정 및 구매촉진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발표에서는 또 희소금속의 재자원화를 위한 국제표준 준수 및 희소금속 자원순환제품 인증 품목 도입 등 신수요 대응이 절실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표원에 따르면 현재 희소금속 재활용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동향은 전자폐기물 함유 희소금속 재자원화 위한 표기법 및 정보 교환법 표준 개발[ITU-T (국제전기통신연합)표준 L.1100, L.1102]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통신 기기에 포함된 희소금속의 재자원화를 위해 생산자와 재활용 업자 간의 약정된 함량, 품위, 위치 등 정보를 바코드와 QR코드의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표원은 국가 상담창구인 ‘1381 인증표준콜센터’의 자원순환 인증상담 건수는 2016년 대비 114% 증가한 1260건(11월 30일 까지)으로 전체 인증상담 건수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5만4455건 2016년12월 기준 → 53만1647건 2018년11월 기준)에 비춰 볼 때, 기업은 자원순환 제품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표원 주소령 적합성정책국장은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은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핵심도구"라면서 “1381 인증표준콜센터를 통해 기업의 인증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을 통하여 국가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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