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 기술기준 적합 확인'
'고리 2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 기술기준 적합 확인'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26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위, 원자로보호계통의 공통유형고장 평가 오류 검토·논의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이뤄진 것이 정부에 의해 확인됐다. 또한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심사과정에서 원자로보호계통의 공통유형고장 평가에 오류가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6일 제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보고안건 및 1건의 기타안건을 보고받았다.

먼저, 심의·의결 제1호에서 원안위는 한빛 1·2호기의 격납건물 내부철판 일부(부식 등으로 두께가 얇아졌거나, 철판의 뒷면을 점검하기 위해 절단한 부위)를 보수하기 위해 사전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제2호에서는 정기검사와 민원제보 등에 따른 특별점검(2018.7~9월)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심의·의결 제3호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과징금 750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 등 총 1억500만원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진 보고 제1호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등급밸브 모의후열처리 부적합 등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원안위에서 심의·의결한 행정처분(제84회 회의, 한수원에 과징금 58억5000만원 부과)의 후속조치 사항이다.

한수원은 품질확인 강화방안과 전 원전 안전등급밸브 종합점검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원안위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및 품질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보고 제2호에서 원안위는 고리 2호기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안전성평가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또한 원안위는 이번 안전성평가에 따른 설비개선 등 15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한수원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보고 제3호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는 제89회, 제90회, 제91회, 제92, 제93회 회의에 이어 신고리 4호기 심·검사결과(6차)를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PR1400 모델에 대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인증 사항과 가압기압력안전방출밸브(POSRV) 누설에 대한 제작사 원인분석 및 지진안전성 분야의 검토가 심층적으로 진행됐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기타안건으로는 '원자로보호계통 공통유형고장 평가 오류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이 논의됐다.

이는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심사과정에서 원자로보호계통의 공통유형고장 평가에 오류가 확인됨에 따른 것으로, 이와 유사한 원자로보호계통을 사용하는 원전 12기에 대한 점검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상세한 검토가 진행됐다.

이번에 확인된 오류는 공통유형고장 평가과정에 초기 노심자료만 입력된 것, 제논이 연소해 출력이 증가되는 효과, 축방향 출력분포가 하부로 치우쳐 국부적인 출력증가를 유발하는 효과가 고려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평가에서는 운전원의 수동 원자로정지 조치가 없어도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오류사항을 반영해 재평가한 결과 운전원의 신속한 원자로정지 조치가 없는 경우 핵연료가 용융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한수원은 우선적으로 운전원의 원자로정지 조치를 포함한 절차서 마련과 교육 등을 통해 동일 유형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비개선을 통해 인적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안전성 증진사항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KINS의 검토 결과, 운전원의 수동정지 조치는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사안이고, 운전원의 수동정지 소요시간 평가결과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안전해석 평가를 반영한 한수원의 단기 조치사항과 장기적 설비개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