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물차 관세 25% 20년 연장・ 안전기준 인정 5만대로 강화
미국 화물차 관세 25% 20년 연장・ 안전기준 인정 5만대로 강화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3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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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의정서 1월 1일 발효… 환경기준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 등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미국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 25% 철폐 기간이 현재의 2021년 1월 1일 10년차 철폐에서 추가 20년이 연장돼 오는 2041년 1월1일에 철폐된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의 동등성 인정 상한이 현행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되고, 환경기준도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 설정시 미국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2019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협상 주요 내용을 보면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제한 및 국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무역규제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관련 현지실사 절차 규정이 신설되고, 섬유 분야에선 일부 공급 부족 원료품목에 대해 원산지 기준 완화가 추진된다.

또한 화물자동차는 미국측 관세 철폐기간이 20년 연장되면서 현행 25% 관세를 2041년 1월 1일 철폐된다.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과 관련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차기기준 설정시까지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는 등 2020년까지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또한 연간 제작사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행은 인정 상한 기준은 2만5000대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시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 대한민국인증(KC)마크 표시의무는 유지하되 표시 방식상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즉  해당 부품이 장착되는 △차량을 추적가능한 경우에 한해 △최종소비자가 볼 수 있는 포장재에 △스티커 형식으로 KC마크 표시를 허용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이 현행 14.0g/km에서 17.9g/km로 상향된다. 휘발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절차 및 방식도 미측과 조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은 통상적인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을 이용해 측정할 수 없는 연비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시 추가 크레딧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됐다는 서면통보를 2019년 1월 1일 교환함에 따른 것으로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때에 발효된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2018년 1월 제 1차 협상 개시 이래, 3월 24일 원칙적 합의, 9월 24일 정식서명을 거쳐, 11월 7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의정서는 발효에 앞서 12월 31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개정협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산업부는 또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의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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