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재생에너지 성장 멈추지 않는다 - ②
[초점] 재생에너지 성장 멈추지 않는다 - ②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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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포괄하는 ‘사회적 공론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계획입지·지자치 역량 강화·수익 보장 등 핵심과제 해결해야
재생에너지 해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조건 갖춰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책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태양광이 됐든 풍력발전이 됐든 입지 문제를 포함한 지역주민과의 상생 문제를 풀지 않고는 전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것이 국내에서도 100%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단순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생에너지 3020’ 과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에 맞는 지역에너지시스템을 구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과거 재생에너지 대책 및 정책에 비해 개선된 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및 관련 정책이 국가에너지시스템과 지역에너지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의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 시 정책 영향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국민발전소의 도시형과 농촌형, 그리고 국민참여형 발전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의 비중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주체별 추진전략이 ‘외지인·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일반국민 참여 유도’로 방향이 설정돼 있으나 지자체와 현장에 적용해보면 태양광 개발 사업의 추진 주체가 ‘외지인=사업자=일반국민’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에 따르면 정부는 태양광의 경우 임야 축소, 풍력의 경우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산지 전용 및 훼손을 피한다는 측면에서 임야 축소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28개 지목 전체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 답, 유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책 방향은 전, 답, 유지에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풍력의 경우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해상풍력에 대해서 관련 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계획입지제도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만 계획입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이하의 설비용량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3∼40MW는 전기위원회, 3MW 이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발전사업 허가를 하게 되고 기초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둘러싼 쟁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소장은 “정부의 계획입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및 에너지전환에 지자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에너지분권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역에너지센터 및 지역에너지공사와 같은 중간 지원조직 및 전담조직이 요구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국민참여 및 시민참여를 위한 수익보장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의 세부 설계 방안에 따라 판매용 국민발전소의 시장 참여를 비롯한 제도 선택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따라 갈등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수용성과 환경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갈등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의 도입 및 확대 과정에서 사회적 논쟁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쟁점은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과정에서 생산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재생에너지 갈등 자체를 단지 정보 결핍이나 님비 현상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있다. 재생에너지 갈등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재생에너지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풍력발전 활성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국내에는 약 16.5GW의 신규 풍력발전설비가 건설돼야 하지만 최근 국내 풍력발전단지 건설은 환경 및 입지 등 인허가 관련 규제, 지역주민 반대로 인한 민원 협의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풍력사업은 각종 인허가 규제와 민원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선산업이 붕괴돼 전문인력이 쇠퇴해가고 있고 국책사업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활성화에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 중소기업형 조선기자재업체들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클러스터조성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볼만 했다.

해상풍력단지는 어업에 최상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장소로의 역할이 가능하다. 해외사례를 보면 해상풍력단지 하부구조물 주변에 어장 및 친환경 해상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국내 해상풍력산업은 중공업분야의 매우 중요한 토탈산업적 구조로 형성돼 있다.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IT와 연계된 제어시스템를 비롯해 복합적인 부품들로 인해 산업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현재 수출산업의 일등공신인 조선 산업처럼 풍력산업 자체가 해외에 수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도 현실이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쌓인 해양강국으로서 재생에너지를 해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제일의 조선 강국이었고 조선을 기반으로 하는 중공업은 국제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듯 기술력이 앞서가고 있었다.

우리와는 입지조건이 다른 유럽 국가들의 육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로 대량생산 기회가 주어져 기계산업이 활성화 되고 더불어 부품산업이 대량생산에 힘입어 제품 가격이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단지 개발비를 동시에 최적화 시키고 있으나 생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해 지는 현상을 초래 하고 있기도 하다.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육상풍력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상풍력발전기는 대형구조물제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형 구조물이 내륙지방의 제작공장에서 제작되면 당장 항구까지 운송문제가 발생하고 운반구조물의 크기도 제한되기 때문에 대형풍력발전기의 내륙지방제작은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총아격인 풍력에너지의 산업혁명은 당연히 해상풍력발전 산업이다. OECD국가들을 보면 풍력산업의 4차 산업혁명적 대형 풍력발전 시스템개발 및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상용화 정책과 함께 IT기술 구축과 첨단기술 개발로 생산비용 절감을 극대화 하려고 하고 있다.

유럽은 7,5MW급 상용화를 준비 중이고 10MW급이 연구개발 되고 있는 추세에 최근 유럽

공동체가 대형 20MW급 개발과제를 준비 중에 있다고 공표했다. 날개지름이 250m나 되고 나셀허브까지의 높이가 153m정도 된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에 앞서 있는 유럽은 전 세계가 인식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처하고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몰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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