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추가된다
16개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추가된다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07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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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웨어러블 로봇 등 中企 40%, 중견·대기업 30% 공제 혜택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블록체인과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을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157개의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양자 컴퓨터 등 16개 기술이 추가된다.

중소기업의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은 최대 4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대 30%까지 공제받게 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법인 등으로 확대하는데, 총자산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와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등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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