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건설현장 '하도급대금체불' 없앤다
서울시, 설 명절 건설현장 '하도급대금체불' 없앤다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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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예방 특별점검반' 편성… '하도급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2월1일 설 명절 전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대금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선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 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9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 반으로 편성,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2405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369억원을 해결했으며, 2015년부터 설·명절 대비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 운영을 통해 총 121개 공사현장을 방문·점검, 체불금액 약 19억원을 해결했다.

더불어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해 22회 동안(1회당 감사 기간 약 2주) 38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184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이번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중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14개소를 선정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첫째 설 명절 전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조기집행 여부, 둘째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이행실태, 셋째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사전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쟁이 진행 중인 점검현장의 경우에는 하도급 호민관을 통해 당사자 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앞으로 관급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까지도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며 민간 건설공사장에서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 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와 법률상담센터(02-2133-3008) 등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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