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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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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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부터 시행… 취약계층 범위 구체화 등 세부내용 담겨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사업자 등에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무적으로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시켜, 정부의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봄·가을철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시즌)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 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과 그 밖에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그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법과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해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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