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소비자 편의위주 제도 개선
전기소비자 편의위주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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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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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태스크포스 구성 매월 검토
전기소비자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미납요금을 수납할 때 기존에는 일괄 납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분할 납부도 가능토록 하고 표준공사비 체계도 공사유형별 실제 소요공사비에 근거한 원가산출 반영 등 소비자 위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전기소비자보호과장을 팀장으로 한전,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매월 2회이상 제도개선 검토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산자부 및 한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전기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미납요금의 분할 수납 △공동주택 미납시 미납세대만 단전 △표준공사비 공사유형별 실제 공사비 근거 원가 산출 △금융기관 연계 소비자 보증제 도입 △고객전용 고압선로 한전이 인수 관리 △계약전력 공급전압 탄력적 운용 △전기요금 연체시 일단위 계산 등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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