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출업체 수사결과 따라 검찰 송치 예정… 2월 중 개선방안 발표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일부가 3일 평택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반입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이던 약 1200톤 물량이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약 5100톤은 국내반입을 위한 시기 및 상세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지속 협의중이다.
환경부는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7일 국내로 반입된 컨테이너 중 일부 물량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방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불법 수출업체에 대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 혐의를 수사중이며,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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