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 지역개발세 과세 재추진키로
원전에 지역개발세 과세 재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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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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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산·경북 지자체 함께 나서
원전에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전남·부산·경북 등 원전 지역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재추진된다.

전남도는 원전 소재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을 겪고 있는 만큼 보상을 계량화해 과세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지난 4월 지역개발세 과세를 추진하다가 한전의 반대로 주춤했으나 이번에 예산 편성을 통해 시책을 재추진키로 한 것이다.

전라남도는 6월에 편성된 추경 예산에‘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연구용역비’명목으로 4천500만원을 책정했다.

전남·부산·경북은 1억2천 만원의 용역비를 공동으로 마련해 국책연구기관에 원전 지역개발세 과세 용역을 맡기기로 지난 4월 부산시청에서 결정한 바 있다.

전남도는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원전에 지역개발세를 과세할 경우 지역경제에 상당 부분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원전의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의 건의문 채택, 전남도 관계자의 국회 방문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기로 한 과세 용역의 내용은 원전 발전량 1㎾당 4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영광원전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할 때 영광원전 6기에서 1천524억원의 세수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원전 지역개발세 과세는 일본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시책이라고 설명하면서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수원 측은 이미 원전 주변지역에 여러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과세는 이중의 지원 요구라며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원전 지역개발세 과세는 1999년에 전라남도의 주도로 부산·경북이 중앙 정부에 공동 건의한 바 있으며 2000년에는 28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으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다.



정법종 기자 power@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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